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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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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노동사건, 사업주 지원금, 외부위원, 강의 등 버팀목이 수행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IT 기업 자문 및 급여관리 계약체결, 지원금 신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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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8-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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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곽동환입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IT 기업 자문 및 급여관리 계약 체결과 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진행한 내용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자문 및 급여관리 계약 체결 : 서울 송파구 소재 IT 기업


버팀목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 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자문 및 급여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문 계약 체결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버팀목의 기존 IT 자문사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연봉제 설계 등 노무관리 이슈 규정 정비 등



[Point 1] 근로시간 및 연봉제 설계 등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연봉제 계약서와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설계가 필수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개발비, 보육수당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비과세 근로소득을 설계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IT 기업은 매년 고객사와 계약 체결에 따라 비수기와 성수기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유연화와 관련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을 개별 근로자 특성에 맞추어 설계해드렸습니다.


직원 연봉제 설계 시 IT 기업의 경우 Man Month를 기준으로 인력비용 단가를 계산한다는점 등을 고려한 평가 제도 설계와

최근 영업이익에 관한 성과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관계로 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 기준(당기순이익 발생 시 지급)을 설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시기상조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도입 제안, 근로자대표 선정, 연차유급휴가 관리, 기타 노무서식 등도 제공하였습니다.



[Point 2] 비밀유지계약서, 교육훈련비 약정서, 사이닝보너스 등 


IT 기업 특성상 자료, 보안 등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 작성이 필수입니다.


신입의 경우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을 투입하여 외부 전문 교육기관이나 경력직 프리랜서를 초빙하여 모의해커, 정보보안 등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능력있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연봉과는 별도로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체결하여 의무재직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고용산재 노무제공자 입직 신고 대행 및 근로자성 여부와 불법 파견 진단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우 사업소득 3.3%(2027년부터는 2.2% 변경) 원천세 신고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달 보수월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 3.3% 원천세 공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산재보험료까지 공제하여 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점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3% 사업소득으로만 공제하고 고용/산재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한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미가입 추징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버팀목은 4대보험 사무대행을 위임받아 사업장 수임신고 진행 후 신고해드렸고,  담당 기장 세무사님과 소통하여 급여자료 등을 전달하여 수행해드렸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된 분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하는 노무제공 형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여야 합니다. 


고객사와의 도급 관계에서 불법파견(위장 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진단이 필요합니다. 



[Point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대표님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근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신청  필요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고 신청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공인노무사가 고용보험 대리인증을 통해 타 지원금은 온라인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리인증이 안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도 문의하니 안된다는 답변만 하고 개선은 되지 않네요.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회가 항의하여 개선돼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Point 5] 기타 노무관리 등


매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의무교육과 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고, 제가 출강강사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요청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노무관리는 기본부터 체계를 잡아놓으시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IT 기업의 생리를 잘 아는 노무사로서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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