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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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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사건 일반취하(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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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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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곽동환입니다.


오늘은 6월에 진행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정인 측 대리로 합의 종결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진정인의 해고 통보 및 퇴직금 분쟁


진정인은 4년 3개월간 피진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고 6월경 버팀목에 전화를 주시고 방문해주셨습니다.


피진정인과 퇴직금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2. 공인노무사의 조력: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항,  체불금품산정, 숨어있는 돈 찾아내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한적이 없었고 특정시점부터 임금명세서를 지급한 바 없었습니다.


또한, 1인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점(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을 진정서에 논리적으로 녹여 작성하고  관련 증거(통장거래내역, 카톡대화 등)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현금지급과 인건비 다운신고를 병행하여 급여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체불금품산정이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Point 1] 인건비 축소 신고 및 일부 급여 현금 및 계좌이체 지급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월 급여 지급시 인건비 축소 신고를 하였고 차액분에 대하여 현금 이체 또는 현금 지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감독관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부분과 공소시효(5년) 부분을 별도 음영으로 표기하고 엑셀 파일에 세전 지급액, 세후 지급액, 현금 지급, 현금 계좌이체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정리 등 이 부분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Point 2] 임금 및 퇴직금 차액분 산정과 연말정산환급금


휴게 미부여와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분을 산정하고 2024년, 2026년 노동절(5.1)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외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산정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해당시간분의 임금(가산은 미적용)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흔히 급여소득자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것을 찾아내어 체불금품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Point 3] 해고통보 및 고용보험 상실사유 허위신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 출석 및 일반취하로 사건종결


노동청 출석 당일 피진정인과 대질조사로 진행되었고 감독관님께서 피진정인에게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인정하셨습니다.


입증자료 및 법리 구성을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에는 진실의 방 같은곳이 있습니다.


저와 노동감독관님이 피진정인에게 법위반 사실 및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감독관님이 자리를 피해주신 후 

진정인분이 진실의 방에 들어오셔서 피진정인과 합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반 취하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 합의안 작성 


버팀목 사무실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오셔서 합의안 내용을 작성하고 체불금품 분할지급과 수일내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23-8 근로자 귀책사유없는 해고)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인께서 저에게 자료를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노무사님 덕분에 숨은 임금과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말씀해주셔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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