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사 취소재결 사례] MRI상 정상인데 다리가 마비되었다면? 심사 청구 기각을 뒤집은 장해등급 처분 취소재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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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팀목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곽동환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는 재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는데, MRI나 CT 등 영상 판독에서 명확한 신경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거나 기각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심사 청구에서 기각되었던 고난도 사건을 수임하여 재심사 청구에서 원처분 취소재결(인용)로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부당한 장해 조정 8급 판정
청구인은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중대 재해로 골반뼈 파쇄 골절과 요천추신경총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영구적인 하지 마비와 관절 강직이 찾아와 보조기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자력으로 걸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원처분기관)는 청구인에게 장해 조정 8급만을 부여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문의 기각 사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출된 영상 자료(MRI/CT)상 신경근 및 척수 손상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버팀목은 청구인의 거주지인 경남 사천에 방문하여 산재 재심사 사건 위임을 받아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2026년 1월 6일 재심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고, 재심사 구술심리는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세종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2. 공인노무사의 조력: 공단의 '영상 중심 논리'를 깨부수다
이미 심사 청구에서 기각까지 나온 상태에서 재심사 청구 인용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대리인이 수임을 주저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지만, 청구인의 실질적 노동능력상실 상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4년 9개월간 요양을 하셨고 현재 평생 일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보행기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영구 장루에 기저귀를 차셔야 될 정도로 몸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버팀목은 공단 자문의의 '영상 판독 만능 주의' 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Point 1]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집중 입증
말초신경 및 신경총 손상은 영상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의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 특진 당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NCS)상 양측 비골신경 무반응(NR, No Response) 소견을 제시하며,
영상 판독의 한계를 뛰어넘는 명백한 신경전도 차단을 입증했습니다.
[Point 2] 임상적 완전 마비 상태의 객관화
단순한 통증이나 경도 신경근장해가 아니라, 도수 근력 검사(MMT)상 근육 수축조차 일어나지 않는 Zero(0~1) 등급이자 관절 가동 범위(ROM)가 고도로 제한된 완전 마비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Point 3] 실질적 노동능력 상실 및 수발 필요성 강조
산재보험법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 동작(ADL)에서의 실질적 제한과 타인의 수발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수정바델지수(MBI) 평가 결과 및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재해자가 하지 마비와 관절 강직으로 인해 ▲자력 보행 불능 ▲계단 오르내리기 전폐 ▲이동 등 일상 동작에서의 상시 수발 상태에 있음을 집중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 척추 신경근장해(12급)가 아닌, 노동능력이 고도로 상실된 '신경계통의 중증 기능장해'에 해당함을 법리적·의학적으로 명쾌히 규정 지었습니다.
3. 재심사 결과: 원처분 '취소' 재결
2026년 7월 22일 버팀목 임직원은 재심사 하루 전날 경남 사천에 도착하여 청구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23일 오전 9시에 청구인과 함께 세종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고 사무실 차가 전기차라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고 급속 충전을 진행하면서 러프하게 올라가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세종에 도착하니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재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순간 만차라 주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오후 3시(대기번호 10번...3시50분 구술심리 시작..)에 청구인과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재심사 위원님들을 상대로
5분간 간단히 의학적인 쟁점과 원처분의 부당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청구인이 1분간 최후 진술을 하고 구술심리는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오전 9시 산재 재심사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버팀목의 반박 논리와 의학적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인것으로 보입니다.
재결서 정본(대략 1개월 소요)을 받는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구인께 재심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너무 기뻐하셨고 장해보상연금 신청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산재 민사소송(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을 진행하고 있는중입니다.
청구인의 담당 변호사님에게 취소재결(인용) 처분 결과를 알려드리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존에 받은 장해 8급에서 상향된 등급이 나오게 되면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추후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으셔야 하고 아직까지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우선 급한불은 끄셔서 민사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실 예정이십니다.
산재 장해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바로 '증상은 명확하나 영상 자료상 입증이 어려운 신경계통 장해'입니다.
공단은 수치와 영상이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재해자의 고통을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심사청구에서 기각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 데이터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한다면, 재심사에서도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산재 장해등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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